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취재경비관련 문의

국가보조금사업을 공기관과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사업 프로세스상 언론사와 MOU를 체결하여 기자와 함께 해외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MOU를 체결할 당시 취재경비를 우리쪽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서를 썼는데이 경우 보조금으로 취재경비를 부담(교통비,숙박비,여비)하는 것이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가요?+ 기자가 취재동행하며 쓰는 교통비,숙박비,여비(식비포함)를 우리가 부담했고전체 금액은 600만원 가량됩니다.보태자면, 내부규정에 따라 내부직원과 동일하게 여비 등이 책정되어 나갔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단지 MOU를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기자가 귀 업체의 사업에 합당한 역할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출장 여비를 제공받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공되는 금품등은 기자의 업무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사 작성에 대한 대가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