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신고관련 문의입니다.
외부강의 등 신고관련 문의입니다.1. 언론기관(신문 등)에 기고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인지요?2. 지자체 산하기관(지자체 100% 출자기관)에서 기고를 요청하는 경우도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인지요?
외부강의 등 신고관련 문의입니다.1. 언론기관(신문 등)에 기고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인지요?2. 지자체 산하기관(지자체 100% 출자기관)에서 기고를 요청하는 경우도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인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제1항) 나. 청탁금지법 상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