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학회 참석시 외부강의 신고 여부 문의
대학교 교수가 국내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경우는 외부강의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사례금에 관계없이)그럼, 해외 학회 논문발표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를 신고해야 합니까?
대학교 교수가 국내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경우는 외부강의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사례금에 관계없이)그럼, 해외 학회 논문발표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를 신고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해외 학회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