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재문의]시사회 초대

이전에 한번 문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영상위원회라고 합니다. 서울영상위원회는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단법인으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공유지 및 공공시설 등(도로, 지하철, 공원 등)에서 영화, 드라마를 비롯한 각종 영상물이 촬영을 진행할 때 촬영팀과 관할 기관(경찰청, 서울시 산하기관) 사이에서 해당 장소에 대한 촬영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할기관에서도 내부 매뉴얼에 따라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며 위원회와 촬영팀간에도 촬영 인허가 지원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드리려 하는 내용은 위원회에서 매월 1~2편정도 한국영화 지원기관 시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관 시사회는 위와 같이 관할기관의 지원을 받아 촬영을 진행 한 경우 추후 영화 개봉 1주전 사이에 협조 받은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시사회입니다. 시사회는 일차적으로는 관할기관에서 진행한 촬영 인허가 업무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것으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또 나아가서는 촬영지원 업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촬영환경 개선의 공익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사회의 경우 1인 2매로 발송예정이지만 부득이하게 부서로 지정해 발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의 제제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금품등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신고·반환·거부의 의사표시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