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 자녀에 대한 취업제공 및 장학금 제공 행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여부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1. 공직자 자녀 취업제공 - 일반 사기업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하여 취업제공(특별채용)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일반 사기업은 해당 자녀와 독립적인 거래 관계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공직자등'이라는 점 때문에 그 자녀를 수혜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임을 전제로 하며, 공직자등이 별도의 입사 청탁행위를 한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함) - 만약 해당 '공직자등'이 취업제공을 하는 일반 사기업과의 관계에서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경우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 결론이 달라지나요?- '공직자등'의 자녀에 대한 취업제공이 공개채용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문제 없는 것인지요?2. 공직자 자녀 장학금 제공 - 일반 사기업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일반 사기업은 해당 자녀와 독립적인 거래 관계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공직자등'이라는 점 때문에 그 자녀를 수혜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임을 전제로 하며, 공직자등이 별도의 장학금 제공 요구를 한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함) - 만약 해당 '공직자등'이 장학금 제공을 하는 일반 사기업과의 관계에서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경우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 결론이 달라지나요?- '공직자등'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제공이 장학생 공개 선발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에게는 언제나 문제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