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등의 자녀에 대한 취업제공 및 장학금 제공 행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여부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1. 공직자 자녀 취업제공 - 일반 사기업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하여 취업제공(특별채용)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일반 사기업은 해당 자녀와 독립적인 거래 관계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공직자등'이라는 점 때문에 그 자녀를 수혜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임을 전제로 하며, 공직자등이 별도의 입사 청탁행위를 한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함) - 만약 해당 '공직자등'이 취업제공을 하는 일반 사기업과의 관계에서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경우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 결론이 달라지나요?- '공직자등'의 자녀에 대한 취업제공이 공개채용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문제 없는 것인지요?2. 공직자 자녀 장학금 제공 - 일반 사기업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일반 사기업은 해당 자녀와 독립적인 거래 관계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공직자등'이라는 점 때문에 그 자녀를 수혜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임을 전제로 하며, 공직자등이 별도의 장학금 제공 요구를 한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함) - 만약 해당 '공직자등'이 장학금 제공을 하는 일반 사기업과의 관계에서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경우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 결론이 달라지나요?- '공직자등'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제공이 장학생 공개 선발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에게는 언제나 문제 없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형식적으로는 위 적용대상이 아닌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됨이 상당할 것입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 유무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