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및 기술자문의 외부강의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제10조 관련 문의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중소기업 등에 기술이전을 위하여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중에 자문료를 수령하게 된다면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기술자문은 별도의 계약없이 정부 지침에 따라 수행된 과제를 위하여 한 기술이전건 입니다.이런 경우에 수령한 자문료는 외부강의로서 신고해야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제10조 관련 문의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중소기업 등에 기술이전을 위하여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중에 자문료를 수령하게 된다면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기술자문은 별도의 계약없이 정부 지침에 따라 수행된 과제를 위하여 한 기술이전건 입니다.이런 경우에 수령한 자문료는 외부강의로서 신고해야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사안의 기술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니라면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는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하며,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