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률위반 문의

안녕하세요.인천연일학교에서 청렴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 이보윤입니다.올 8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교장선생님의 퇴임식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학부모회 회원님들께서 교장선생님 퇴임식에 감사패를 증정하고 싶어하시는데혹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인지에 대해 물어보시네요.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퇴직 예정 공직자등에게 감사의 뜻으로 기념패를 제공하는 경우 기념패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