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육실습비 사용예산 재문의

대학에서 교육실습 학교로 보내주는 실습비 사용 관련 아래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재문의 드립니다.- 문의 요지 : 동 예산으로 학생과 교사가 협의회 명목으로 식사할 수 있는지- 답변 요지 1. 학생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허용 2. (1) 교육실습을 평가하는 협의회와 평가를 받는 교육실습생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교육실습생 소속 사범대학교가 제공한 실습비로 협의회 교사의 식사비를 내는 것은 음식물 가액기준(3만원) 이하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2) 다만, 실습학교 교사의 식사비를 실습학교에서 부담하는 각자내기는 허용됩니다. <문의자 의견>대학에서 실습학교로 보내주는 실습예산은 대학이 학생 실습 소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실습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정식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가 실습생을 평가하는 것이지 대학과 교사가 평가와 피평가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습생이 제공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 실습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간단한 협의회는 허용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2주~4주 정도 실시하는 교육실습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을 격려하기 위하여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지도교사와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것은 사회상규로 허용되지 않을른지요?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