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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별금 지원관련

퇴직자가 있어 전별금으로 1인당 10만원을 주려고 합니다.전별금의 출처는 부운영비를 모아 놓았다가 회식때 쓰는 돈인데 모두의 동의하에 퇴직하는 사람에게 1인당 10만원씩 2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각각의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원들이 갹출하여 부운영비를 모아 공직자등에게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에서 제공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상기의 선물에는 현금과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