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12월에 공무원시험 합격생을 대상으로 시험 공부방법 등 합격수기 공모 이벤트를 진행하였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생각은 금품 제공 목적 및 제공 원인이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권익위 해설서 내용이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례를 봤을 때는 금품 제공 목적 및 제공 원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품을 수수하는 양당사장의 위치 및 업무 연결 관련성이 직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주요 기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단할 경우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거의 모든 행정영역에 걸쳐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언급한 이벤트의 경우 재직 중인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도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공직자에는 경찰공무원, 서울시 세무공무원, 특허청 국가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늦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