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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12월에 공무원시험 합격생을 대상으로 시험 공부방법 등 합격수기 공모 이벤트를 진행하였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생각은 금품 제공 목적 및 제공 원인이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권익위 해설서 내용이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례를 봤을 때는 금품 제공 목적 및 제공 원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품을 수수하는 양당사장의 위치 및 업무 연결 관련성이 직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주요 기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단할 경우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거의 모든 행정영역에 걸쳐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언급한 이벤트의 경우 재직 중인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도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공직자에는 경찰공무원, 서울시 세무공무원, 특허청 국가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늦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합격수기 공모 이벤트 등의 경우, 참가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 참가자의 경력, 전문성, 이력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