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비 최대한도 문의(회계년도 연계)
안녕하세요. 법 제8조 1항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법 제8조 3항에서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청탁금지법 적용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외부강의후 사례금을 받을 경우, 이 때 3항에서 의미하는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을 법8조 1항, 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회계년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외부강의로 회계년도내 30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배포한 2017년 해설집에도 관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