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확인요청

기업체 사회공헌 담당자입니다.여름을 맞아 지역의 20개 가량의 복지시설에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홀몸 어르신들께 무료급식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복지 시설 중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한 곳이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1. 대상 : 시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됨을 확인함) 2. 지원 방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 (기업체에서 해당 복지시설로 직접 기부방법이 아님)3. 질의 내용 -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 이 경우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 사용)의 지정기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위 법이 청탁금지법 제 8조 제3항 제 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안의 경우 무료급식 행사를 위해 기부하는 금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모금되고, 동법에 근거하여 사용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