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 실습 부산물 선물 제공 관련

학생이 수업 중 실습으로 음식이나, 공예품(비즈공예품, 열쇠고리, 브로치 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때, 음식이나 공예품을 교사에게 드릴 수 있는지요?단, 실습 준비물을 학교예산으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자 의견>학생이 만든 실습 결과물을 교사가 선물로 받은 것이 학생에게 자신감을 제고시킬 수 있고, 선물을 주고 받으며 건전한 상호작용하는 것도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볼때, 경제적 이익, 재산적 이익이 없는 가액범위 내의 실습 결과물은 선물로 받아도 될 것으로 생각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