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 대상 음식물 제공 관련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가지 문의드립니다.1. 학부모가 학급경영 시 학생들에게 줄 사탕 등 5만원 이하의 간식, 학생들에게 나눠줄 티셔츠, 생일 간식 등은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한 경우로써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기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하였습니다. 기존 권익위원회 자료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는 직무관련자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제공하는 음료수 1잔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학부모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 및 선물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먹을 음식물을 지도교사가 검식도 하지 않고 학생에게만 먹인다는 것, 교사는 배제하고 학생들끼리만 먹는다는 것도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물품을 제공한 학부모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어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려운 바 학생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물품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구합니다.2. 학교 행사 시, 학부모가 떡 등의 간식을 참여 학부모 전체에게 제공하여 나눠 먹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간식을 교사가 같이 먹는 것은 허용되는지요?3. 학급에서 과자파티를 위해 학생들에게 간식을 준비시켰는데, 학생들이 함께 나눠먹는 간식을 교사가 함께 나눠 먹는 것은 허용되는지요?<문의자 의견> 일선학교 교사들은 경제적, 재산적 이익이 아니고,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의 대상으로 지탄 받을 일이 두려워 교육 현장이 필요 이상으로 경색되는 일이 있고,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이를 잘못 이해한 학생들이 교사를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물 제공의 주 대상이 학생이나 학부모이고, 교육과정의 일환이나 계획에 따른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일 경우 교직원이 그 음식물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밥상머리에서 실시하는 짧은 교육은 그 무엇보다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답변 시 '청렴'의 관점에서만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의 해설도 보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