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협의를 위한 식사제공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의 예산관련부서의 직원들과 3만원 내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경우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식사 목적은 우리군과 도 예산관련부서 직원들간의(도청↔시군) 상호 업무추진상의 유기적인 관계 도모를 위한 업무협조가 주 목적입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금품등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공직자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을 고려하여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집행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가액범위 내의 금품이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