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부 권유 행위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 학생회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모금 행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해당 제3자의 모금행위 사실에 대하여 홍보하거나일반 주민이나 업체에 기부를 직접 권유할 경우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되는지요해당 모금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모금행위가 아니며모금액은 모금 주관 학생회가 기결정한 특정 시설 마련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회에서 모금활동을 하여 금품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의 권유로 인하여 기부를 하고, 이러한 기부금이 사실상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이 기부를 권유하는 목적, 금품 제공자의 금품제공 동기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통하여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