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장학재단의 연구비 지급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병원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저희 대학 동문회에서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장학재단에서 동문들 대상으로 연구비를 한 해 1인당 300~1000만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동문들 중 상당수가 저희 대학 교원입니다.연구비 대상 선발과 사용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은 없지만,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청에 보고한 후, 대상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저희 대학 교원이 이 연구비를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관련 법률을 살펴보니 동창회에서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동창회가 아니라 동창회에서 설립한 장학재단이라 판단하기가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바쁘신줄 아오나,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