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차등을 둔 근거가 궁금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 부터 궁금해 했었던 것인데,서울대학교의 경우 외부강연에 대한 사례금은 총장은 40만원, 임원은 30만원, 그리고 교원/직원은 2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계급에 의존한 차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대학 교원이 특정분야에 대해 총장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교원이라는 등급 때문에 총장보다 20만원이나 사례금을 덜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얼마를 줄지는 사례금을 주는 기관에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급수에 따라 얼마를 받아야 할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국가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총장, 임원, 교원/직원의 사례금 상한액은 급수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