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8조 2항의 '직무관련성'의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8조 2항에 나오는 ‘직무와 관련하여’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저는 작년에 합격하고 올해 임용되어 현재 특허청 대변인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공무원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합격하였고, 합격수기를 잘 적었다는 이유로 ‘A학원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 100만원을 수여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행사에 다 참여하였는데 갑작스레 ‘합격 유예생을 제외한 수습, 시보공무원은 전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8조 2항에 나오는 ‘직무관련성’에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넓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모든 공직자는 다 못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현재 특허청 대변인실에 있으나 나중에 상표심사를 할 때 공단기 회사의 상표를 심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며 이게 직무관련성이라고 공단기 쪽에서는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경찰은 공단기 선생님이 음주운전하다가 단속 할 때 볼 수 있고, 소방관은 공단기 학원 주변에 불 났을 때 공단기 학원 먼저 끄러 갈 수 있고, 식약처 공무원은 선생님들 다 밥드시니 직무관련성 있는거냐고 반문하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8조 2항‘직무관련성’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문이 8조 1항을 무력화 시킬 정도로 이렇게 범위가 넓은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관련성'에 현재의 직무와 관련성을 넘어서서 미래에 어떤 직무를 맡을지도 고려대상이 되는지요...현재 특허청 대변인실에 근무하는 것이 8조 2항에 의해 장학금을 못받는 사유(직무관련성)가 되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고(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2항).

나.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관련 판례 ]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행위가 공직자등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직자등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 직무관련성의 판단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