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에서 퇴직하는 교장선생님께 퇴임축하연을 열고 퇴임축하금을 드리는 것
공립학교에서 퇴임하시는 교장선생님의 퇴임축하연과 퇴직축하금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먼저 퇴임축하연과 퇴직축하금을 드리는 단체는 직원 친목회라는 단체입니다. 친목회는 학교와 별도로 회가 구성되어있고, 규약이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은 희망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하는데, 교장선생님도 이 회의 구성원으로 매달 회비를 납부하십니다. 친목회 규약을 보면 퇴직하는 구성원(지위를 막론하고)에 대하여 50만원의 퇴직축하금을 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날짜는 통상적으로 퇴직일 며칠 전에 하는데,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어긋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퇴직축하연은 친목회 규약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걷어둔 친목회비로 회식 같은 형태로 진행합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전근을 가거나 새로운 직원이 오는 경우에 친목회 차원의 회식을 하는데, 퇴직축하연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식사비는 친목회비에서 지출하니 회원들이 기존에 낸 돈이므로 1/n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어긋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3. 만약 1~2번 질문에서 어긋하는 부분이 있다면 퇴직일 이후에 퇴임축하연과 퇴직축하금을 전달하는 것은 괜찮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