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입니다.지역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중 어머니 배구 대회가 있습니다.행사 주 목적이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이기에 저녁 연습시간에 선생님들께서 함께 자리하시어 연습을 도와주십니다.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에서 배구대회 어머니 선수들 단합을 위하여 운동복과 양말을 협찬해주시기로 하여 감사히 받기로 하였습니다.연습에 동참해주시는 선생님들께도 양말을 협찬하신다고 하여 드려야하는 상황인데...청탁 금지법으로 인해 예민한 사항인지라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학부모 개인이 하는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및 지역사회에서 협찬들어오는 물품이라 조금 헷갈리는 사항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