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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입니다.지역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중 어머니 배구 대회가 있습니다.행사 주 목적이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이기에 저녁 연습시간에 선생님들께서 함께 자리하시어 연습을 도와주십니다.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에서 배구대회 어머니 선수들 단합을 위하여 운동복과 양말을 협찬해주시기로 하여 감사히 받기로 하였습니다.연습에 동참해주시는 선생님들께도 양말을 협찬하신다고 하여 드려야하는 상황인데...청탁 금지법으로 인해 예민한 사항인지라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학부모 개인이 하는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및 지역사회에서 협찬들어오는 물품이라 조금 헷갈리는 사항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되세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협찬을 하고자 하는 자(운영위원회 등)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을 준수하여 공직자에게 협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운영위원회 등에서 가액범위 내로 협찬을 할 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