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인 대학교수가 회사 직원을 상대로 외부강의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전화문의가 안되어 홈페이지에 문의 드립니다.저희회사는 사립대 교수님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외이사인 교수님이 회사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강의형태 교육을 원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이경우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료 규정을 준수하여 강의료를 지급할 예정인데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전화문의가 안되어 홈페이지에 문의 드립니다.저희회사는 사립대 교수님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외이사인 교수님이 회사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강의형태 교육을 원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이경우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료 규정을 준수하여 강의료를 지급할 예정인데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질의하신 사안에서 회사 소속 사외이사인 교수의 교육 내용, 교육을 요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수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인지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인지 등을 확인하여 외부 요청에 의한 경우인지 내부 요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