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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점 수정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과 대학교 학점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대학교 성적이 나온 후 약 1주간 성적 정정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성적에 대한 이의제기 및 필요시 정정이 가능한데요, 물론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유로 성적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으로도 허용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간혹 재수강을 위해 학점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에 전공과목에서 A대의 성적을 기대했는데 B+가 나왔고, 해당 학교 규정 상 B-이하의 성적만 재수강이 가능하다면 B+의 성적을 B-로 낮추어달라는 요청을 하여 재수강을 하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성적을 낮추어달라는 요구도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각급 학교의 성적처리 등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학칙 등에 근거하여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그에 근거하지 않은 성적처리 요청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