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번거로우시겠으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약 40여명의 독자, 주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북유럽 4개국의 관광명소 및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유관기관(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의회등을 포함하고 유관부서 공무원, 시의회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을 방문하여 복지국가를 현장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행일정은 총 7박 9일이며, 참여자격에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수강정원 40여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생은 소정의 여행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위 여행프로그램에서 언론사 기자를 강의로 초빙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자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위 여행프로그램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1)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외부강의등"의 개념에 해당하는 "교육...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 "교육을 겸하여 해외 여행을 함께 간 사람들에 대한 현지에서의 교육"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가능하시면 위와 같이 교육을 겸한 해외여행이 교육에 가까운지 회의에 가까운지, 혹은 여행일정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할지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법 제10조제1항),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독자, 주주, 시민등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된 형태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상한액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단, 명목상 외부강의일 뿐 실질적으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대한 해외여행 경비 지원 또는 취재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강의 요청 목적, 강의 횟수, 강사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