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직유관단체에 재직중인 직원이며, 외부강의 등에 따른 강사료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저희 공사에서는 사기업 2곳과 연계하여 외국 공무원들을 초청하고 이들에게 사업 자문 및 교육을실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프로젝트 중, 저희 공사 주관 하에 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외부에서 초빙한 강사 이외에도 저희 공사에 재직중인 직원들도 교육강사로 출강하였습니다.교육 주관은 저희 공사이나, 강사료 지급 주체는 저희 공사와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사기업인데,1. 이 경우 출강한 저희 공사 직원은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2. 또한, 공사 직원이 2시간 동안 강의를 하였는데, 30만원의 강의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사항으로 공공기관과 사기업이 연계하여 실시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법 제10조제1항), 실제 강의를 요청하는 기관이 공사이고 해당 공사 직원이 한 실시하는 강의라면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서 강의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사안의 강의가 외부강의가 아닌 경우, 공공기관과 사기업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에 따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이 기업으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것이 관련 법령 또는 기준에 따라 허용되고, 적정한 수준의 사례금을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사안의 강의가 외부강의일 경우, 공직자는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시간당 상한액은 20만원이며 1시간 초과 시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30만원)내에서 사례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