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범위
<질문1>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을 보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고등학생들의 진로 진학 지원을 위해 강사와 학생 사이에 1:1로 진학컨설팅을 진행할 경우, 8시간동안 시간마다 대상자를 다르게 진행할 경우에도 1회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다르므로 대상자마다 1회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국민권인위원회의 청탁금지법 Q&A 사례집(2016.9.)에는 '강의 주제, 과목 등이 같은 지 여부, 수강 대상이 같은 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 강의 등인지 여부 판단'하도록 게재돼 있습니다.<질문2>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사(교원)와 학생 사이에 1:1대 진행하는 진학컨설팅도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부 강의 등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