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회 범위

<질문1>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을 보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고등학생들의 진로 진학 지원을 위해 강사와 학생 사이에 1:1로 진학컨설팅을 진행할 경우, 8시간동안 시간마다 대상자를 다르게 진행할 경우에도 1회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다르므로 대상자마다 1회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국민권인위원회의 청탁금지법 Q&A 사례집(2016.9.)에는 '강의 주제, 과목 등이 같은 지 여부, 수강 대상이 같은 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 강의 등인지 여부 판단'하도록 게재돼 있습니다.<질문2>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사(교원)와 학생 사이에 1:1대 진행하는 진학컨설팅도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부 강의 등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외부강의의 일자·대상·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횟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교원과 학생 사이에 1:1로 진행하는 진학 컨설팅이 법 제10조제1항의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강의가 아닌 경우 적정한 사례금이 지급된다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대가의 적정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