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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대학교수님들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에게 학술대회 종료후 회의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학술대회 종료후 그동안 참석횟수를 기반으로 회의비를 지급하고자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않아서 참여 교수님들께서 학교측에 신고를 못하시고 지나갔습니다. 대학교수가 회의비 등을 수령하려면 회의 전이나 회의후 이틀 이내에 학교측에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여러번 회의를 하고 한꺼번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급해서 각 회의별로 회의비 지급 신고를 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회의 때 한번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법 제10조제1항), 국제학술대회에서의 회의가 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형태로 진행된 것이라면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일정기간 계속되는 외부강의의 경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 해당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