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대학교수님들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에게 학술대회 종료후 회의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학술대회 종료후 그동안 참석횟수를 기반으로 회의비를 지급하고자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않아서 참여 교수님들께서 학교측에 신고를 못하시고 지나갔습니다. 대학교수가 회의비 등을 수령하려면 회의 전이나 회의후 이틀 이내에 학교측에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여러번 회의를 하고 한꺼번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급해서 각 회의별로 회의비 지급 신고를 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회의 때 한번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