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선골프대회 관련입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운 어린골프꿈나무들을 도와주기위해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1등 2등 3등 상품도있고 참가상품 행운상품도있습니다.그린피와 식사도 무료입니다.대신 기부금을 대회날 모금함에 기부하는형식입니다.골프장 그린피 식사비 상품은 어린꿈나무들을 위해 여러 지인분들이 사비로 물품으로 기부해 주신것입니다.문제는 일반인은 상관없으나 공직자분들이 참가하게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업무와는 전혀상관없는분들이고 오로지 아이들을위해 사비로 기부해주시는 자리인데 골프장그린피와 식사가 무료이고 상품도있어서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자선골프대회의 행사 내용, 참석자,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들의 관계 등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금품을 제공한 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