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관련 문의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복지시설에서는 경로식당 업체를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입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된 업체가 복지관에서 구입한 금액의 5%~10% 정도를 복지관에 후원하고 싶어합니다. 현재 복지시설은 공무수행사안 수행기관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모금함을 설치하고 모금행위를 하는 것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고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등과 같이 공익적 목적이고 기부행위와 집행이 공개적·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본래 목적에 따라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등 투명한 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계약된 업체에서 주는 후원금일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후원하실 경우, 기부금 영수증 등을 발급할 예정이며, 후원금품은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빠른 법 해석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등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후원협찬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이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의 수수인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거나,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