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문의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복지시설에서는 경로식당 업체를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입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된 업체가 복지관에서 구입한 금액의 5%~10% 정도를 복지관에 후원하고 싶어합니다. 현재 복지시설은 공무수행사안 수행기관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모금함을 설치하고 모금행위를 하는 것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고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등과 같이 공익적 목적이고 기부행위와 집행이 공개적·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본래 목적에 따라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등 투명한 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계약된 업체에서 주는 후원금일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후원하실 경우, 기부금 영수증 등을 발급할 예정이며, 후원금품은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빠른 법 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