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질문

질문한지 한달이 지났는 데 답변이 안 달려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질문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기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금번 우리 기관의 주요 업무 분야인 기업평가실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수과정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수과정의 운영을 아래와 같이 외부업체(공공기관 아님)에 업무위탁(계약)하고자 합니다.------------------------------------------------------------ < 연수과정에 대한 업무위탁(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수 과목, 과목별 강사 선정, 강의 시간, 강사료/문제 출제료 등은 위탁기관이 미리 정하고, 나머지 업무는 수탁기관인 외부업체에서 수행 (2) 이에 따라, 외부업체(수탁업체)는 강사 및 수강생에 대한 각종 일정 안내 및 결과 통지, 연수자료 취합 및 배부, 문구류/간식 준비, 수업일정 진행, 연수생 평가 관리, 강사료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 (3) 강사 중 다수는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 ----------------------------------------------------------------------------------------------------------- (질의) 위와 같이 연수과정의 강사 명단, 강사료, 문제 출제료 등은 위탁기관(공공기관)에서 미리 정하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강사료 등은 수탁업체에서 지급하는 경우, 위탁기관 소속 직원의 강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은 공직자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이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기업평가실무 연수과정을 위탁 운영하면서 위탁기관 소속 직원이 수탁기관에서 하는 강의를 하는 경우는외부강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사료는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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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