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 적용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법'의 '공직자등'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제조,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기업입니다. 금번 부수적으로 인터넷신문을 운영하고자 하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되려고 합니다. 당사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되는 경우 인터넷신문 발행업무(언론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들도 '부정청탁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신문 발행업무 종사자만 '부정청탁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