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온라인 강의 관련

안녕하세요? 국립대 교수입니다. 외부기관에서 요청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외부기관에서 보낸 공문상에는 강의 촬영 시간이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편집 후에 온라인 상에는 40분 강의가 올라갑니다.이럴 경우 강의료는 몇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강의도 전달매체가 온라인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등의 형태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