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관련
안녕하세요? 국립대 교수입니다. 외부기관에서 요청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외부기관에서 보낸 공문상에는 강의 촬영 시간이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편집 후에 온라인 상에는 40분 강의가 올라갑니다.이럴 경우 강의료는 몇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 교수입니다. 외부기관에서 요청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외부기관에서 보낸 공문상에는 강의 촬영 시간이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편집 후에 온라인 상에는 40분 강의가 올라갑니다.이럴 경우 강의료는 몇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강의도 전달매체가 온라인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등의 형태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