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주최/주관 연찬회
중앙부처(기재부,행자부,인사혁신처 등) 주최/주관으로 전국 지자체 업무담당 공무원 연찬회 계획이 관내에서 계획중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찬회 개최 장소 해당 시군은 참석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시군은 주최주관이 아닌 개최장소이며 참석자일 경우 개최장소 해당 시군이 참석자(500여명)에게 1인/3만원 미만의 간식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중앙부처(기재부,행자부,인사혁신처 등) 주최/주관으로 전국 지자체 업무담당 공무원 연찬회 계획이 관내에서 계획중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찬회 개최 장소 해당 시군은 참석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시군은 주최주관이 아닌 개최장소이며 참석자일 경우 개최장소 해당 시군이 참석자(500여명)에게 1인/3만원 미만의 간식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한편,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 협찬에 해당하는지 검토도 필요해 보이며, 후원, 협찬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 해당 여부, 수수 금지 금품등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