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하여 입찰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직원(공직자등)이 직무 관련하여 모 공공기관의 입찰 평가 심의 위원으로 선정되어 입찰 평가에 참석했습니다. 사례금 여부를 모른 채 평가에 참여했는데, 며칠 후 유선으로 심의 위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일비가 있어 통장사본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심의 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형태이고, 조달청 입찰 관련하여 대상 기업이 설명회를 하고 그것에 대해 심사위원이 개인적으로(회의형태 아님) 일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주면 해당 공공기관(입찰을 하는)이 심사 점수를 취합하여 결정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입찰 평가로 해당 공공기관이 법률 및 사규에 따라 외부심의위원을 선정하였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같은 금액을 각 심의위원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수를 대상으로 강의하거나 회의 형태가 아니라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를 적용하지 않고 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에 의해 제공받은 금품으로 봐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