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대학에서 해당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부자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부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제1항을 준수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2항).다. 다만,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따라서 직무관련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기부자, 관내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취재기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과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 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며,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