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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대상 : 'A지방자치단체조합"(약칭: A조합) - 해당 조합과 금고계약을 체결한 B금융기관이 출연한 'C장학재단' -------- 상황 : 'C장학재단'에서는 매년 지역소재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중 1백여 명을 선정하여 1인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1. 'C장학재단'에서 'A조합'에 장학생(소속 공직자 자녀) 추천의뢰(2명)를 하여, --------- 2. 'A조합'에서는 지역소재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중인 소속공직자의 자녀 중 2명을 선정하여 'C장학재단'에 추천하고, --------- 3. 'C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여 대상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공직자의 자녀가 받게 되는 장학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의 자녀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저촉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가, 제공되는 금품등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인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회적인 금품등 제공수단이거나 청탁과 결부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