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대상 : 'A지방자치단체조합"(약칭: A조합) - 해당 조합과 금고계약을 체결한 B금융기관이 출연한 'C장학재단' -------- 상황 : 'C장학재단'에서는 매년 지역소재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중 1백여 명을 선정하여 1인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1. 'C장학재단'에서 'A조합'에 장학생(소속 공직자 자녀) 추천의뢰(2명)를 하여, --------- 2. 'A조합'에서는 지역소재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중인 소속공직자의 자녀 중 2명을 선정하여 'C장학재단'에 추천하고, --------- 3. 'C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여 대상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공직자의 자녀가 받게 되는 장학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