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의 적용 범위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교원의 경우 상한액의 150%인 3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교원의 '외부강의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의문사항이 듭니다.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지침에 따른 일반 교원의 경우, 3시간 강의시 강의비 8+5+5=18만원, 원고료 4.5*3=13만5천원을 합하면, 31만 5천원이 되어 시행령 위반이 됩니다.여기에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적용 범위에 의문이 들어 관련 해석자료를 찾아보던 중,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송한 공문 중(첨부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 준수 안내,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16194(2016.9.29.)'의 붙임 문서의 3쪽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외부강의등'에강의 요청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정리하여 문의드리면,1.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의 적용 범위에 직속기관에서 요청한 강의(예: 과학실험직무연수 등)가 포함되는가?2. 포함되지 않는다면 3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침에 따른 시간당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가?이 두가지 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장학사, 주무관,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사항이라 명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를 말하며(법 제10조제1항),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요청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나.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10조제2항).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의 사전신고 의무 면제를 규정한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가 요청한 강의가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