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에 대한 외부강의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인 대학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대학 교수님들이 타대학이나 국제학술지, 저널 등에서 논문 심사를 요청받고 논문심사를 하는데요이러한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즉, 외부강의등이란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에게 전파하거나, 회의 형태인데 온라인이나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는 논문 심사를 외부강의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쭙습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인 대학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대학 교수님들이 타대학이나 국제학술지, 저널 등에서 논문 심사를 요청받고 논문심사를 하는데요이러한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즉, 외부강의등이란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에게 전파하거나, 회의 형태인데 온라인이나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는 논문 심사를 외부강의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쭙습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온라인이나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는 논문심사가 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