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당사는 항공유 저장탱크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자체 소방훈련을 매년 4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금번 지역 소방서 요청으로 합동훈련을 시설 내에서 실시 예정입니다.훈련 완료 후 당사에서 소방훈련 참가인원 대상 (약 40명) 으로 다과, 음료 등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위반되지 않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당사는 항공유 저장탱크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자체 소방훈련을 매년 4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금번 지역 소방서 요청으로 합동훈련을 시설 내에서 실시 예정입니다.훈련 완료 후 당사에서 소방훈련 참가인원 대상 (약 40명) 으로 다과, 음료 등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위반되지 않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