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특정인 대상 무료교육

교육기자재를 만드는 업체에서 실습장비 체험 등을 위하여 장비를 이용한 교육을 진행하는 데, 다음과 같은 2가지 경우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은어느 것인가요?1. 해당 교육의 대상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고, 교육신청자의 수강료가 있는 경우 (즉, 유료) 단, 교육신청자중 (실습장비 미구매) 대학교수 및 실습장비 구매자는 무료일 때 (대학교수의 경우 교육후 적합한 장비라고 생각하면 학생 실습을 위해 향후 실습장비 구매를 할 것이라 생각하여 선체험 차원에서 무료로 진행함)2. 교육대상자를 대학교수로 지정하였고, 수강료가 없는 경우 (즉, 무료) 즉, 모든 교육신청자는 교수로 한정되었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등의 수수 등을 금지하는 금품등에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등 일체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습장비에 대한 무료 교육도 기타 편의 제공에 해당하여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교육기자재 제작 업체와 교육자재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 교수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 문의내용만으로 어떠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업이 실습장비를 구매하려는 사람이라면 일반인과 공직자등 차별 없이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습 장비 무료 교육 등의 혜택을 대학교수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실습장비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실습장비 홍보를 해 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