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화물운송업을 하는 차주들의 모임인 차주회에서 매월 차주들을 상대로하여 회비를 모금하여차주회 회장이 매월 또는 비정기적으로 배차(차주들을 대상으로하여 매일 배송구역을 결정하는일)담당을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접대비(회당 100만원이상)를 사용하고 하고 있는데 이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화물운송업을 하는 차주들의 모임인 차주회에서 매월 차주들을 상대로하여 회비를 모금하여차주회 회장이 매월 또는 비정기적으로 배차(차주들을 대상으로하여 매일 배송구역을 결정하는일)담당을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접대비(회당 100만원이상)를 사용하고 하고 있는데 이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접대비 제공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은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고(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답변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