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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지법 해석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구원으로 국가공공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2018년 국제학술대회(학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위와 관련하여 유관 공공기관(공사) 또는 민간업체, 국립대, 사립대로 부터 후원을 받을수 있나해서요..후원의 범위는 대회 기간(2018년 7월)에 예정된 점심, 저녁, 또는 커피, 기념품 등으로 참석하는 내/외국인 약 300명 정도 입니다. 법령과 사례집을 봤는데 명확히 예외 조항을 찾기가 어렵네요. 혹시 예외가 안된다면 어떤 근거인지? 예외가 된다면 어떤 근거인지 알려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된다면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제3항제3호), 공공기관에서 후원·협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후원찬조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찬조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등다.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단순히 현수막 등에 후원업체 명을 게재한다든지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후원·협찬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