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서 내 동료직원간 위로금 제공 가능 여부 문의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청탁금지법 내 금품등 수수금지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예외사유가 있는데다음의 사유가 청탁금지법 위반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하고자 합니다.1.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중인 A가 교육발령으로 인해 원거리에 위치한 교육기관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같은 부서 내 재직중인 다른 부서원(동일 직급 또는 하위 직급)들이 교육을 잘 갔다오라고 교통비,식비 명목으로 개인당 3~5만원의 현금을 지원(제공)하였을때 이러한 행위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사유에 해당되는지?2. 위와 같은 사유 관련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것에 대해서는 위로,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볼수 있는지?3. 1번 항목이 청탁금지법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으로 보는것인지? 또한 그러하다면 이때의 금전은 허용 가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가액 범위중 어느것을 참고하여야 하는 것인지?위 사항에 대해 문의하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