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교사 후원금 문의
안녕하세요.직무에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1회 100만원초과 or 1년 누적금액 300만원 초과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럼 해외선교사 후원금으로 상기의 금액을 초과하여 후원한다면 문제가 되는것인가요?기관이나 단체들에게는 내역이 남지만, 해외선교사들의 경우 계좌가 개인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직무에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1회 100만원초과 or 1년 누적금액 300만원 초과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럼 해외선교사 후원금으로 상기의 금액을 초과하여 후원한다면 문제가 되는것인가요?기관이나 단체들에게는 내역이 남지만, 해외선교사들의 경우 계좌가 개인이라서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외 선교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외 선교사가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해외선교사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는 없으나, 제공받는 후원금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