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회복지 문화공연행사 초청의 건

안녕하세요? 저희 재단은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문화복지 나눔을 위해, 매년 부산지역에서 문화공연 관람지원사업을 개최합니다. - <<행사개요>> - 1. 유명 뮤지컬공연(티켓가격 10~14만원 상당)의 하루 공연을 전관 대관하여, 부산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1,500여명을 공연 관람에 초청합니다.2. 이 행사는 재단과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초청인원 중 일부는 부산시청(가정복지과)에서 모집합니다.3. 메인공연 시작전에 공식 기념행사가 짧게 있습니다.

공식 식순으로 재단 이사장, 부산시장, 부산시교육감이 축사를 하고, 저소득가정에 나눠드리는 선물 추첨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 <<문의사항>> - (1) 사회공헌목적의 이번 행사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습니까? (2) 행사의 공식적인 참석내빈인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은 각각 기념행사 이후에 공연관람을 할 수 있습니까? (3)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의 수행인원은 공연관람을 할 수 있습니까? (4) 사업에 공식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부산시청 가정복지과의 실무 담당자는 공연관람을 할 수 있습니까? 공정하고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위해 수고하시는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위의 요건 중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또는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거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 경우라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공식적인 행사 관련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행사의 공식성, 공개성,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